등유 바우처 신청 대상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이다.
다만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는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 군민은 오는 11월 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세대는 실물카드로 11월 6일부터 세대당 3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방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