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재판장) 심리로 열린 A(27)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피해망상에 불과했다"며 "범행 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가 하면, 여권을 신청하는 등 도피를 시도한 정황도 있는 계획범죄"라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범행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심신미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잔인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후유 장애를 입힌 만큼, 피고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피고인은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사건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정신적 충격을 입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도 최후변론을 통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도주한 A씨는 범행 약 2시간 17분만인 오후 12시 20분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학창시절 B씨에게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망상 등 증상을 보이며 우울증과 조현병을 진단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