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는 논·밭 등의 경작지와 불법소각 상습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자원순환과와 기후환경대기과 공무원 2명, 기간제근로자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생활·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해충 제거를 위해 논·밭 태우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소각 적발 시에는 계도와 과태료 부과로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소각 흔적이 있거나 폐드럼통 등 간이소각로가 있는 경우도 소각한 것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점검과 함께 영농부산물을 잘게 분쇄해 퇴비로 재사용하도록 파쇄기 이용을 안내하고, 부피가 큰 영농폐기물은 영농폐기물 종량제 마대를 사용해 배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용 자원순환과장은“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불법소각을 점차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며“시민들께서도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실천하고 불법소각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