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에 따르면, 점검은 축산물·양곡의 안전 확보 및 부정 유통 예방을 위해 오는 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실시한다.
또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무 이력제 이행 사항 점검과 유전자 검사도 병행한다.
대상은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와 수입 양곡 취급 업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투명하고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사법 처리 및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남상훈 도 안전기획관은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 예방 및 위법 사항 근절에 지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