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 미군이전 관련 피해 주민을 위한 대안사업이 내년도 정부 계획에 미반영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도는 미군이전 평택이전법과 관련해 아산 둔포면 등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30일 도에 따르면, 행안부 공여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안 받았던 미군 이전 피해 관련 대안 사업의 설계비 반영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도는 평택지원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보상비 증가 등의 이유로 기재부와 국방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역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협력해왔다.
이와 관련 행안부의 미군이전 공여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정부 예산 수립 상황에 따라 매년 연말에 확정한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지난 6월 브리핑에서 “피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중앙부처와 소통한 결과, 법 개정 이상의 대안사업을 기재부로부터 제안 받아 현안 사업을 비롯한 법 개정 등 실질적 혜택 마련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돼 현재는 법 개정보다 더 많은 대안 사업을 추진하법을 개정하되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법을 개정하되 2024년부터 대안사업을 추진하면서, 투트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기재부가 제안한 대안사업 총 사업비는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주민복합문화센터, 다목적스포츠센터조성 등 국비 625억원 이다.
다만 현재 종합발전계획안에 도가 기재부로부터 제안받은 사업안이 담기지 않은 상황.
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군 평택이전 공여주변지역 지원 사업 주체인 행정안전부는 ‘도와 기재부가 이미 협의된 사항에 대해 사업 반영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상황이지만, 기재부에서는 ‘현재 행안부 공여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안에 반영이 안된 사업을 예산 편성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도는 계획반영 촉구를 위해 문진석 의원과 공조해 지난 26일 행안위 종합정책 국정감사 중 질의를 통해 도의 대안사업을 계획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국회의원과 공조·협력하고 있다.
또 행안부와 기재부를 방문해 대안사업이 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통해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이 대안사업이 12월 행안부의 공여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회 증액심사 과정 대응을 통해서 2024년에 설계비 73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