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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 출시

사고 발생하면 채무액 대신 상환… 주거 안정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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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31 10:17
  • 기자명 By. 유수정 기자
▲ 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 포스터. (사진=신협중앙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유수정 기자 = 신협중앙회가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 상품을 출시했다.

31일 신협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대출안심서비스특약에 가입 시 예기치 못한 공제 사고가 발생하면 신협이 차주를 대신해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은 만 15세부터 최대 70세(5년 만기)까지 가능하고 만기는 대출 기간에 맞춰 1년부터 30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유배당 상품으로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한다.

공제료(보험료)는 남자 40세, 30년 만기 20년 납, 간편 가입형, 가입 금액 5000만원 기준 모든 특약 가입 시 1형(정액지급형) 5만 3950원, 2형(체감지급형) 2만 150원, 3형(체감지급형, 무사고환급) 5만 2650원이다.

또 질병 또는 재해로 50% 이상 장해가 될 경우 공제료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은 대출 상환계획 및 자금 상황에 따라 1형(정액지급형), 2형(체감지급형), 3형(체감지급형, 무사고환급)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유병력자라도 병력 관련 3가지 고지사항만 통과하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강범수 공제기획본부장은 “이번 신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조합원에게 최적화된 보장으로, 저렴한 공제료로 가족의 주거 안정 보장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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