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제부시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국민의힘)를 만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올해까지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 특례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에 적용할 제도의 미비로 광역분과 기초분 보통교부세를 별도로 받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적어도 재정 특례의 2030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올해가 불과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례 연장을 위해서는 오는 11월 중 소속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 등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한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경제부시장은 "취득세 등 세입 감소 추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 특례마저 만료될 경우 심각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세종시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용판 국회 행안위 간사는 "세종시에 적용되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절실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세종시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답했다.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부세 제도 개선을 비롯해 행정수도의 지위에 걸맞은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 경제부시장은 "재정 특례 연장은 행정수도 세종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기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