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여 석성면, 주민자치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제 접수

오는 15일까지 접수, 12월 7일 주민총회에서 선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1.01 11:28
  • 기자명 By. 노경래 기자
▲ 석성면 행정복지센터 전경 (부여군청 누리집)
[충청신문=부여] 노경래 기자 = 부여 석성면 주민자치회는 2024년 주민자치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제를 11월 15일까지 석성면행정복지센터와 석성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한다.

주민자치계획이란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자치회의 사업계획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석성면은 주민들에게 의제 제안을 받아 의제를 확정한 후 확정된 의제를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의제 제안을 희망하는 석성면 주민은 오는 15일까지 석성면 행정복지센터, 각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석성면 주민자치회 임갑순 회장은 “의제 제안을 통해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자치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익희 석성면장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갈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