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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내달 15일까지 산불 방지 체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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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02 10:21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충청신문 자료사진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서산시가 지난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방지체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시는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지난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가을철 산불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산림공원과와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구성·운영하며 체계적인 산불 대응에 나섰다.

시는 산불 감시 및 진화 인력을 통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무인 감시 카메라릍 통해 산불을 감시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 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홍보하고 입산 통제구역에 대한 무단 입산 행위와 산림 연접 지역의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서산소방서, 지역 의용소방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진화 장비를 사전에 점검·정비 하는 등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재민 산림공원과장은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 예방 활동 강화,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사람이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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