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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둔갑 단속

5일부터 22일까지 제수·선물용품·음식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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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1.04 19:05
  • 기자명 By. 여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영동사무소(소장 신법인)은 설 명절을 맞이해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예방을 해 5일부터 설 전날인 오는 22일까지 특별사법경찰 5명과 명예감시원 92명을 동원해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등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 ▲선물용품(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품 등) ▲음식점(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이번 단속은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단속이 동시에 실시된다. 원산지 단속은 농산가공품 제조업체와 농·식품유통량이 많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통신판매농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육판매점, 정육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갈비세트 등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취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해 표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찌개용 및 탕용으로 확대하는 등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가 확대되며, 4월11일부터는 농수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은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던 위반업체 현황을 오는 26일부터는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해 적발된경우도 포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의 홈페이지까지 확대공표 된다.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여 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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