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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이곳은 보행자 우선도로입니다"

보행안전주간 릴레이 캠페인…제도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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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08 17:29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시는 8일 서구 둔산동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자치구·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는 '2023년 보행안전주간'을 맞아 8일 서구 둔산동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자치구·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제도 시행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시민 인식 부족 등으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아 전반적으로 보행 안전 제도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 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서정규 보행자전거과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행 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3년 보행 안전주간'은 지난해 7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등을 홍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 보행 안전 문화 확산을 목표로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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