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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野,단독 표결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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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09 16:11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국회본회의장 전경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충돌했던 여야는 당초 필리버스터로 응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이 이를 철회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4명,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97명, 기권 2명으로 의결,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노조 쟁의 행위에 대한 천문학적 손해 배상청구를 차단하고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아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속 국회법의 모든 절차를 준수해 처리한 4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수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못하는 사이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방송 장악을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노조법과 방송3법 처리를 하루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4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법안 상정을 미뤄왔지만, 민주당의 거센 요구에 따라 김 의장도 이날 상정에 동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또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하지만, 법안 직회부와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전격 철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말 악의적인 정치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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