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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국외부재자 신고 오는 12일 개시

내년 2월 10일까지 중앙선관위 누리집 등으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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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09 16:59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던 사람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자동으로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투표기간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국가상황에 따라 공관별 투표기간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중앙선관위 또는 외교부 누리집을 통해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투표소의 운영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 신고·신청했으나 재외투표기간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내년 4월 2일부터 10일까지) 국내의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투표를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중앙선관위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 귀국투표신고도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등을 홍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공항철도 등에 피겨스케이팅선수 차준환을 모델로 제작한 광고를 송출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는 아나운서 김대호 등이 출연하는 영상 콘텐츠를 게시·전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세계 178개 공관에서 설치된 재외선관위에서도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 또는 왕래하는 장소에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는 물론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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