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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 의원 수 배분만 남았다

제3회 충청권 4개 시·도 의회 협의체 회의 개최
의원정수 16명·임기 2년·상임위구성 등 협의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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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12 09:09
  • 기자명 By. 정완영
▲ 지난 10일 충청권 4개 시·도 의회가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제3회 충청권 의회 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견이 있던 의원 수 배분만 4개 시·도 의장단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규약(안)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정구 충남도의회 사무처장, 고근석 충북도의회 사무처장, 송활섭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호경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방한일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유세종 대전시의회 사무처장, 김덕중 세종시의회 사무처장, 김현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추진단 사무국장.(사진=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충청권 4개 시·도가 준비하는 초광역의회 구성에 의원수 배분만 남겨 두게 됐다.

충청권 4개 시·도 의회는 지난 10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축인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제3회 충청권 의회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 의회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4개 시·도 의회의 연계·협력 방안 및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운영을 위해 지난 6월부터 4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등 8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 오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지난달 17일 개최된 2차 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초광역의회 의원정수 16명, 의원임기 2년, 의장 1명 부의장 2명 선출, 초광역의회 의결사항, 의회의 운영 및 의회사무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규약(안)에 대해 각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4개 시·도 의원 배분방식(균등할 또는 균등할+인구수 반영)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4개 시·도 의장단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론을 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지난 1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해, 2024년 7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사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협력·공조의 기능을 하는 협의체를 넘어 법인격을 갖는 연합체로서 4개 시도의 구속력 있는 거버넌스 구축의 중심이 돼 충청권 상생발전을 이끌 메가시티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현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그동안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두 축인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해 4개 시·도의회 협의체가 협의해 온 결과, 초광역의회 구성과 관련해 대부분의 사항이 합의됐고, 마지막 의원수 배분에 대한 논의만 남아있지만 내년도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의회 출범을 한 걸음 남겨둔 상황에서 의원수 배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나 4개 시·도의회가 균형 있게 출발해 서로 협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안정적인 출발을 보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수도권 과밀과 지역소멸 위기를 타결할 해법의 관점에서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기 위해서는 4개 시·도 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통한 규약(안)의 합의와 4개 시·도 의회의 의결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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