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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저출생 대응 예산안 도의회 제출

재정 위기에도 3개 분야 16개 신규(확대)사업, 50억 원 증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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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12 12:08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내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난임 △결혼·임신·출산 △돌봄·가족친화 등 3개 분야 17개 사업에 50억여원을 증액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먼저 난임 분야는 5개 사업에 17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난임시술여성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용 비용(20만원), 임신 준비 부부의 가임력 검진비용(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도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출생아 7452명 중 10% 이상(809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나는 등 난임 지원 사업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도 난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시행하고 있는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를 두 배 이상 늘려 4200만원으로 편성했다.

한화손해보험,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협약을 통해 별도의 민간 후원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냉동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할 경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1인당 100만원)도 정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결혼·임신·출산 분야는 5개 사업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가입 대상을 기존 미혼 청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및 농업인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5년간 매월 60만 원(도-시·군비 30, 자부담 30)을 적립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소득수준·출산순위와 무관하게 모든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산후조리비(50만원), 군(郡) 지역 임산부 교통비(50만원) 지원과 함께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긴급생활비와 긴급주거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인구감소지역 거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도내 숙박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태교 패키지 사업을 실시하며, 임신·출산·육아 정보와 체험 행사가 어우러진 임산부 행사도 개최한다.

돌봄·가족친화 분야에는 5개 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3년 동안 첫 번째 남성 육아휴직자를 배출한 중소기업에 업무대행 수당, 편의시설 개선 등 10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업 20개소에 임시돌봄 놀이공간, 수유실 등 출산·돌봄 편의공간 확충을 지원한다.

또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하여 정책자금 우대 금리, 각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한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역대급 지방재정 위기로 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 당초 계획했던 내년도 신규사업을 모두 추진 할 수 없었다”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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