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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공사, 액화수소충전소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전국 지자체서 충전소 구축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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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14 15:33
  • 기자명 By. 유수정 기자
▲ 가스기술공사 전경. (사진=한국가스기술공사 전경)
[충청신문=대전] 유수정 기자 =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14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승인은 2023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그동안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은 특례를 받은 대기업 중심으로만 가능했으나, 이번에 공사가 특례를 받아 향후 지자체나 민간 중소기업도 기술공사가 지원할 경우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스기술공사 관계자는 “지자체 및 민간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특례를 사용해 공공의 이익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액화수소충전소는 기체수소충전소 대비 높은 운송효율, 빠른 충전속도, 낮은 운영압력, 적은 부지면적 등 많은 장점이 있어 대형 수소모빌리티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소충전소 구축 모델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액화수소충전소 관련 시설 및 안전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구축 및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사는 내년부터 액화수소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올해 초부터 전국 20개소에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실증특례를 준비해 승인받게 됐다.

조용돈 사장은 “지속가능한 수소의 미래를 위해 액화수소는 필수”라며 “이번 실증규제특례를 바탕으로 액화수소 인프라를 확대해 국민들이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액화수소 생태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기술공사는 지난 30년간 천연가스설비의 유지·정비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국에 57개소의 기체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을 포함한 4개 지자체에서 수소생산기지를 구축 및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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