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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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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14 17:01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공사장 화재예방 홍보물. (계룡소방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는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공사장 화재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 현장은 가연성 물질이 많고 용접·용단 작업 등으로 불티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붙티는 작업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지며, 흩어진 붙티가 가연물 등에 접촉하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용접작업 화재예방 안전수칙으로는 ▲용접작업 시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하기 ▲용접・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않기(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한 경우는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 ▲용접 작업 중 감시자를 배치하여 비산 불티를 감시하기 ▲페인트 또는 우레탄 공사 등 유기용제가 발생하는 작업과 용접·용단 작업 병행하지 않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공사 현장에서의 화기 사용시 작은 불티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기 작업 시 안전 수칙을 꼭 준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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