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에 이어 그동안 논의후순위로 밀려있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설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6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충청권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법원측과 세종시의 자족기능 완성을 위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설치문제를 논의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세종시는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이 어우러지는 자족도시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와 대법원이 세종시 법원 설치를 위해 교감을 나눈 것은 그동안 안팎으로 추진됐던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에 어우러져 실질적인 자족도시로서의 행정도시 완성을 위해 필요성이 꾸준히 작용해 온 것으로 이번 법원의 설치문제가 본격 협의로 들어갈 경우 마지막 퍼즐이 맞춰 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국회가 "조만간 대법원장 청문회을 열릴 예정"이라며 "이 사안이 공론화 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법원 측하고 조금 더 밀도 있는 대화를 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새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내정하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 여야가 인사청문회 날짜를 조율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총장의 이날 발언은 조 후보자 청문회서 세종시 법원설치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과 질의 답변이 오갈 경우 이를 동력으로 삼아 국회 차원에서 세종시 법원 설치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 한 법원설치법·행정소송법 개정안(2021년 3월)이 계류 중이다.
이 총장은 이와 함께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에 대한 로드맵도 밝혔다.
그는 "12월 중에 건립위원회 규정을 만들고 세종의사당 규칙이 발표되는 내년 1월 7일부터 가동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교섭단체 및 국회사무처 등 추천 인사 15명으로 구성된다.
건립위원회는 일괄 또는 분리발주 등 건립방식과 이전 직원 거주 대책 등을 세종의사당 건립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종의사당 첫 삽을 뜨는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공사방식을 턴키 또는 분리발주를 할 것인지 설계를 하는 데 국제공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