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 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2년간 4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적발한 유가 보조금 부정지급 건 수는 151건에 4700만원에 달한다.
도내 각 시·군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일부 세액을 보조하고 있다.
유가보조건 위반 방지대책을 위해 시·군과 석유관리원 간 실시하는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를 통해 의심거래 상시점검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부정수급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2021년에는 75건 약 921만원에 대해 의무보험 위반, 타 차량 주유, 유효하지 않은 사업자, 일괄결제 주유 등의 부정수급 환수 조치 및 6개월 지급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2021년 75건 적발 금액 약 921만원을 환수하고, 일부는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를 처분했다.
2022년에는 76건, 약 3719만원으로 2021년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최고 적발금액은 900여 만원에 달한다.
도는 이 76건에 약 3719만원에 대해 57건은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했지만, 19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환수 한 상황이다.
미환수 19건은 전부 금산군에서 부과된 것으로, 미환수 총액은 2342만 1707원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해당 군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말까지 환수할 예정“이라며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