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는 실비김치, 감자탕 밀키트, 전통주, 대전오월드 자유이용권 등 5개 품목과 공급업체를 추가로 선정해 기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답례품 종류를 다양화하였고 업체와의 협약 후 내달부터 선정된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기부금은 지역 주민 복지증진 사업 등에 사용된다.
김광신 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모아진 기부금으로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1석 3조의 제도"라며 "앞으로도 기부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구를 대표하는 특색있는 답례품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