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조폐공사에 따르면 여가친화기업 인증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운영하는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조폐공사는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사람중심 일터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운영, 불필요한 연장근무 억제 및 정시퇴근 문화 조성, 휴식권 보장 등 일과 삶의 조화가 이뤄지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섰다.
또한 사장배 크로스컨트리대회 후원 및 참관 기회 제공, 시민과 함께하는 화폐박관 벚꽃 페스티벌 개최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여가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도 지속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개선에 힘써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사람중심 일터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