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다.
결의안은 △다양한 전세사기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 △선제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구제 후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사각지대 없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전세사기피해자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 부의장은 결의안에서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사각지대로 인해 특히 대전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피해의 원인은 대출 위주의 지원 대책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한 푼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빚에 빚을 더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본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 송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