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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자동차세 연납하세요”

10% 절세·상해보험 무료 가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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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1.05 18:54
  • 기자명 By. 오효진 기자

청원군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선)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군은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선납하는 연납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납하는 납세자들에게 세액 10% 할인과 교통상해보험을 들어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연(선)납 신청은 차량기준으로 한 번만 하게 되면 매년 10%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으며, 만약 1월 중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는 취소되고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정기분에 부과된다.

군은 지난 1일 기준으로 군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송부했으며,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고 신청 후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시에는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 후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후에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후 나머지 금액은 되돌려 받을 수 있고 타 자치단체로 이사를 해도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돼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라며 “연납제도를 이용하셔서 절세효과와 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청원군은 6만8826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연납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25%인 1만7968대의 신청을 받아 이 중 84%에 해당하는 1만5054대가 납부해 이 중 1만585명의 납세자에게 교통상해보험을 무료 가입해 줬다.

청원/오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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