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소방시설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점검 장비 무상 대여 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는 건축물의 관계인은 계룡소방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점검장비 사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받은 후에 장비를 대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042-540-524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