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을 비롯한 현안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이뤄진 이번 소위심사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2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다른 지역의 특별법 사례를 봐도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며“당초 충북도가 원했던 내용이 모두 담기지는 않았지만,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 걸음이다”라고 통과 의미를 전했다.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16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이 법안은 상반기 중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대회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활동이 파행을 빚으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그동안 충북도는 행안위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임호선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매주 국회동향과 입법전략을 모색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우택 부의장과 충북도는 법안을 반대하는 정부 각 부처와의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영환 지사는 오는 23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연내에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