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건축관련 인허가 현황 4종(건축허가,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기타 관련 정보 2종(공동주택 이행하자보증증권 반환현황 정보, 건축인허가 주요 보완사항)을 서산시청 누리집에 공개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가 공개하는 내용은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 구분, 대지 위치, 연면적, 허가 일자 등이다. 공동주택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현황을 공개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건축인허가 민원접수 시 주로 발생하는 주요 보완 사항을 추가로 공개하고, 해당 자료를 건축주와 민원업무 대행업체가 활용해 신속 민원처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정보는 서산시청 누리집(http://www.seosan.go.kr)에 접속 후 ‘분야별 정보 >도시/건축/토지 >건축 인허가 등 알림방’ 항목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은 “매월 건축 관련 정보 6종을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건축 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