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종민 의원,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박범인 굼산군수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문 서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1.26 11:49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과 박범인 금산군수는 24일 금산군청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사진=김종민 의원실 제공)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과 박범인 금산군수는 24일 금산군청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현행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주하여 금산군과 같은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의 기회가 제한돼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종민 의원과 박범인 군수는 공동성명문을 통해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과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이전을 추진해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혁신도시 여부가 아닌 지역의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징을 고려한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비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여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범인 군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해당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면 금산군의 산업과 환경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에 도움돼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