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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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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28 11:05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허가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 안내 (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서산시가‘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건축 관련 개발행위 허가기간, 산지전용 허가기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등이 만료되기 30일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만료 사실을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다.

특히 시는 민원인들이 허가기간 만료일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총 623건의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시는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내문 발송 이외에도 문자 전송까지 확대 시행,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은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가 법 위반에 따른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허가취소, 재허가, 과태료 처분 등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크게 줄였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민만족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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