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정질의에 따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으며, 이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정리추경예산에 대해 계룡시장이 제출한 2979억7900만원에서 평생교육과 등 3개 부서, 3개 사업에 대해 4억7500만원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956억5900만원으로 심사한대로 의결했다.
한편 계룡시의회는 오는 29일부터 집행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며, 시정질의는 12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