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일반 항목 사이에 슬쩍 끼워 넣거나, 이름만 적당히 바꿔 재탕 편성해 의회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도 드러났다.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은 28일 열린 249회 정례회 2차 예결특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에서 “미처 본 예산에 세우지 못했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공통관리 일반 운영비를 집행부가 편법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의장이 문제 삼고 밝혀낸 편법 사용 항목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무령대왕 서거 1496주기 추모제례 1500만원 △국립충청국악원 유치 업무추진비 2000만원 △여성친화도시 지정 홍보동영상 제작비 750만원 등 10건이다.
임 부의장은 “확인된 것만 이 정도다. 예산 이름을 약간 바꿔 올렸거나, 의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삭감한 예산을 다시 상정한 내용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본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운용 태도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필요 예산이라도 긴급하지 않거나, 본예산에 못세운 것은 추경에 올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예산편성 기본이다”며 “모든 부서에 이같은 사실을 주지 시켜 예산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원록 기획감사실장은 “지적이 맞다. 앞으로 미리 잘 챙겨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절차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해당 부서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