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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활발한 의정활동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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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30 13:57
  • 기자명 By. 노경래 기자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장점검 모습 (사진=부여군의회 제공)
[충청신문=부여] 노경래 기자 = 부여군의회는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을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제2차 정례회에 앞서 장성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21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부여군의회 의결 사항인 7건의 안건에 대해 이뤄졌으며, 관련 부서로부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받고 매각의 필요성 및 취득의 적합성을 점검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조재범 의원이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조재범 의원은 부여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와 체계적인 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윤선예 의원은 '부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선예 의원은 맨발 걷기에 대한 전국적인 트렌드에 부합하고 다양한 형태의 맨발 걷기 길 조성을 위한 제도의 마련과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민 건강 증진 기여와 탐방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윤선예 의원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본 조례안 발의에 앞서 대전시 소재 계족산 황토길 등산로를 탐방하는 등 입법자료 수집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민병희 의원은 '부여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병희 의원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법'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기일 의원은 '부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기일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여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흐름에 동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탄소 중립 선도를 이룩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장성용 의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19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 2024년도 본예산 등 군정의 중요한 안건을 꼼꼼히 살필 것이며, 특히, 예산심사과정을 통해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됐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심의할 것이다.”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었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꼼꼼한 심사를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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