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각급학교에서 보결수업을 진행하는 유·초·중등 교원 수당 기준을 현행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증액 변경한다.
현재 보결수업 수당 지급 기준은 지난 2018년 마련된 것으로 교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차원에서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돼 2024학년도부터 시간당 1만 5000원으로 변경하고 학교회계 편성 운영지침을 통해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윤정병 유초등교육과장은 “보결수업수당 현실화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 교육에 전념하는 교원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학생 지도를 열심히 하는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