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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김진표 국회의장 중립의무 준수법 발의

국회법 제10조의 의장의 직무에 ‘중립적 의사정리 의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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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30 15:09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장동혁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국회 법사위, 충남 보령·서천)은 30일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명확히 하는(김진표 국회의장 중립의무 준수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의장의 직무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0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의 처리를 돕는 등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0일에도 야당이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까지 되었던 탄핵안의 철회를 수용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개정안은 국회법 제10조에 국회의장이 의사를 정리함에 있어 ‘중립적’이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해 의장이 ‘중립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장동혁 의원은“김진표 의장은 선출될 당시부터 “내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말하는 등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중립의 의무를 방기하고 반쪽짜리 의장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정쟁에 악용하는 것에 동조해 역대 의장들이 쌓아온 국회의장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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