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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2023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액 일제정리

소멸시효 5년 안에 청구…환급 관련 전자금융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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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02 14:5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안내 (천안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서북구는 12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납세자의 이중 납부, 직권 부과취소, 법령 개정,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억4,000만 원에 달한다.

5년안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찾아갈 수 없는 만큼 서북구는 환급통지서를 보내고 천안시 누리집, 아파트 엘리베이터 홍보게시대 등을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

환급대상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하거나 기부를 선택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위택스 누리집 또는 문자 메시지(041-581-1110), 전화전화(041-521-6154), 팩스(041-041-521-6199)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진석 서북구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행정기관에서는 환급금 지급 시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번호 외 비밀번호와 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 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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