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민주 "중대재해법 유예안, 중기 협상력강화법과 함께 처리해야"

홍익표, 3대 유예조건 걸어…"정부 사과·안전계획 수립·향후 반드시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2.04 15:11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정이 추진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위한 법안을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법'과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 사과와 산업현장 안전 계획 수립 등을 전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기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중기의 공동행위 보장에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기협동조합법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며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는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2년 유예 논의 조건은 3가지 원칙"이라며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법 시행을 위해 최소한 2년간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기로 하며 마치 민주당이 동의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동조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전날 고위 협의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2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 50인 미만 기업의 영세성과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