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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공사 현장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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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04 14:04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 서천소방서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서천소방서는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 공사장내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용접작업 시 발생한 불티는 약 3천℃ 정도의 고온체로 최대 11m까지 비산(飛散)되어 주위의 목재, 스티로폼 등 가연물에 단시간에 점화될 수 있고, 단열재 내부에 들어간 불티는 훈소(燻燒)의 상태가 되어 일정 시간이 지나 화재로 진행될 수 있다.

안전수칙은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화기 취급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하지 않기 △용접·용단 작업 시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유무 30분 이상 확인 △단열재, 우레탄폼, 내장재 등 부피가 큰 자재는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기 등이다.

김영배 서장은 "공사장은 화기 취급과 가연물의 사용량이 많아 화재위험성이 상당히높다" 며 "순간의 방심이 대형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관심을 두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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