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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전세사기 구제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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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04 16:30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은 4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전세사기 피해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우혜인 기자)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불통과 무책임,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는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은 4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첫 희생자가 대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대전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경찰 추산으로 피해자만 1400명, 피해 금액은 무려 1500억 원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집계·추산한 피해 현황은 피해 가구 최소 2563가구 이상, 피해액은 무려 25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장우 시장과 대전시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불통과 무책임,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이 주간 업무 회의에서 대전 전세 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한 지시를 내리기 전, 이 시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며 "이 시장은 '국회의원들이 피해자들을 대동하고 면담 요청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만 보낼 테니 면담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전시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이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봐도 현저히 떨어지는 한심한 수준이다"며 "특별법 시행 이후 이미 다른 자치단체는 특별법 후속 대책과 함께 추가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와 부산시는 △월세 40만 원 지원 △이사비 150만 원 등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퇴근 이후, 주말과 휴일 금융. 법률지원 등의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대전시의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는 고작 월세 20만 원 지원이며, 이마저도 청년층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며 "대전시가 뒤늦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법률상담과 금융지원, 임대차 관련 상담 등뿐 실질적인 지원과는 거리가 먼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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