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이후 ’2017년부터 국토부가 건설 분야 민간기업들과 매년 체결하고 있으며, 올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8,320t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 으로 설정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 목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교통(교통, 건물, 건설) 분야 중 건설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4개 건설사다.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사는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시공 방법 개선, 건설기계 운영 효율성 확보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건설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