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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국회 찾아 세종시 특례법 연장 총력전

“법사위 거쳐 본회의 처리 앞둔 특례법 차질없는 연장 추진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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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05 15:1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세종시에 적용돼 온 세종시특례법 연장을 위한 법안 발의뒤 법사위에 올라간 법안 처리 본회의 통과를 두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회를 찾아 협조를 거듭 당부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5일 최민호 시장은 차담회에서 "우리 세종시는 광역시이지만 인구가 아직은 적고 기초단체가 없어 이를 지원해 온 특례법의 만료가 재연장 되지 않을 경우 시정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여야 법사위 주요 인사를 만나 이번 법안처리 지원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시장은 "도시 구성상 세종시는 광역시에 해당하지만 도시발전을 견인할 지원책의 하나로 그동안 특례법을 두어 광역시 지원 보조금에 별도의 25%지원금을 적요, 지원해 왔지만 이 지원법안 만료로 이번 정기국회서 다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세수부족이 불가피하다"며 "법안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방문으로 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특히 "소병철 야당 법사위 간사를 만나 이번 특례법의 본회의 통과가 중요한 만큼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관련 법안들은 모두 500여개로 세종시지원을 위한 특례법(강준현 의원 발의)은 147번째에 속해 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이제 인구 40만을 앞 둔 광역시로 도시 확장세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넉넉하지는 않은 곳"이라며 "정부부처와 함께 국회가 이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법원설치 등과 함께 이뤄져야 할 일들이 산적한 곳"이라며 "시정책임자로서 도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런 중요한 법안들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된 시정추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종시특례법은 여야간 민감한 현안을 두고 대치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면서 내년 예산안은 물론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산더미만큼 밀려있는 상태다.

최 시장은 처리전망과 관련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물론 내년 3월까지는 여유가 있다지만 일단 총선국면에 진입하는 만큼 정기국회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 전향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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