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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여전 · 상호금융권 횡령배임 제재 근거법 대표발의

“카드·캐피탈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임직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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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06 15:1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강훈식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금융사 내부통제 점검 과정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금융권의 임직원 횡령, 배임에 대한 제재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임직원 처벌근거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이 대표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은 5일 카드사·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에 대해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신속히 개정되어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내부통제 강화 계기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0월 1 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원 규모의 배임사건을 언급하며 “은행 뿐 아니라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도 중고 상용차 담보대출, 중소 서민대출과 맞물려 금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이어진 금융위 , 금감원 종합감사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임직원의 배임, 횡령에 대해 처벌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이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금융위가 법적,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1월 15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들과 함께 사고 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모범규준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전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나 저축은행법은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은행법과 보험업법도 포괄적 조항에 따라 임직원을 처벌해 온 것과 달리 여전사 임직원의 배임, 횡령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금융위와 협의해 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금감원의 금융위에 대한 개정건의(11.7)에 따라 신협, 농협(금융부분) 등 상호금융권의 임직원 제재 근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강 의원은 “금전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 면직, 정직, 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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