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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 발의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의 철회시 본회의 동의 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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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07 13:3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장동혁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은 7일 탄핵소추안의 철회 요건을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 제90조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발의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음에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의 판단만으로 철회를 결정하여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

장동혁 의원은“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지금처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탄핵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며 “법률상 철회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엄격하게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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