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에 따르면, 내년 1월 18일까지 각종 공부사항 및 현지 확인을 통한 토지 이용 상황 및 도로접면 등 각 필지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특히 각종 인허가 관련 토지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변경 사항이 있는 토지를 비롯해 급격한 지가 변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 조사자료를 활용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며,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전문지식을 갖춘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해 주민 이해를 돕고, 공시지가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 주민 실생활에 밀접 연관된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