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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립·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 넘었다

대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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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07 17:03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예정지 위치도.(사진=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사업)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7일 대전시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의결됐다.

'탑립·전민지구'는 그동안 국토부 사전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 공람, 관계부서 협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넘으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개발제한구역은 2023년 7월부터 100만㎡ 미만인 경우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해제 권한이 위임됐다. 탑립·전민지구는 사업면적 80만 7000㎡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지다.

이날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입지 선정의 당위성 △적정 개발밀도 △공공 기여 방안 △해제 및 주변 지역의 관리 방안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탑립·전민지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방식으로 공영개발 되는 지구임을 설명하고, 향후 현안사업 부지 개발계획 등 논리로 설득해 이번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할 수 있었다.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과 우수한 정주환경을 기반으로 유성구 탑립동 일원에 조성한다.

총면적 80만㎡, 사업비 5452억 원 규모의 대덕특구 국가산업단지 구축사업이다.

사업 부지인 탑립·전민지구는 정부 출연연, 대기업 민간연구소,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 등 기업활동의 최적지로 꼽힌다.

향후 초등학교 1개소 및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산업·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특구개발계획 승인(과기부)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가 남아있다.

시는 특구개발계획 승인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 제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대전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등을 거쳐 공사착공하고 2026년 상반기 분양 등 202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탑립·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결은 민선 8기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 단계 중의 하나"라며 "이를 발판으로 산업용지 500만평+α'이상 조성을 임기 중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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