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여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97억원 지급

올해부터 지급대상 농지 요건 완화돼 혜택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2.09 22:22
  • 기자명 By. 노경래 기자
▲ 부여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부여] 노경래 기자 = 부여군은 이달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 내 농업인 1만3800여명에게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97억원을 확정대상자 계좌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쌀·밭 직불금을 통합 개편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자격요건 충족 시 120만원을 일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을 기준으로 구간별·단계별로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원에서 205만원까지 구분해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지형상 유지, 의무교육, 마을공동체 활동, 농약사용기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총 지급금액의 10% 이상 감액해 지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되어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지도 농지 이용 형태를 확인해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며 “최근 농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기록적인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