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2.09 23:41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 박덕흠 의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허가 없이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지만, 위반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소유권 변동 시 이를 찾지 못하거나 찾더라도 원상회복 의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은 지난 4월,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에 농지 소유자·점유자뿐 아니라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등을 보완해 ‘농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

또한 그동안 관행처럼 계속 이어져 온 나무 가지치기는 과할 경우 오히려 경관을 해칠 수 있고, 도시 개발 과정에서 기존 가로수가 무분별하게 제거되는 문제가 있어, 이와 관련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5월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활동 등이 포함되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에 도시숲이나 가로수 업무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가지치기에 대한 표준을 제정해 운용 중이고, 국제수목관리학회는 가지치기를 줄기의 2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농해수위 대표로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덕흠 위원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경우 신속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도심 숲은 도시경관뿐 아니라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도한 가지치기와 대형가로수 쓰러짐 등 잘못된 관리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최근 도심에서도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환경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가로수를 포함한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