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말 기준 초·중 저소득층 학생 7067명에게 교육급여 34억 203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작년 동월 말 기준 27억 9270만 원이 지급된 것과 비교해 약 21.8% 증가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초·중학생에게 지원되며 학용품 및 부교재 등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 형태로 초등학생 41만 5000원, 중학생 58만 9000원을 연 1회 지급돼 교육활동을 돕는다.
지급방식을 바우처로 변경했으며 아직 교육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수급권자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해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바우처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청 관계자는 “교육급여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교육 기회의 혜택을 조금 더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