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 특별 지도·점검 등 설 대비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중점 관리대상 품목으로 정한 20개 제수용 성수품과 10개 개인 서비스 요금을 일일 점검한다.
20개 성수품은 ▲사과, 배, 밤, 배추, 파, 고추, 마늘 등 농산물 7종과 ▲조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등 수산물 5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축산물 4종 ▲참기름, 콩기름, 두부, 밀가루 등 공산품 4종이다.
도는 이들 제수용품과 성수품에 대한 직거래 장터를 확대 운영토록 유도하고, 품귀나 가격 급등 시 산지 직송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10개 개인서비스 요금은 이용료와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 이용료, 노래방 이용료, 짜장면, 짬뽕, 삼겹살, 돼지갈비, 칼국수 등으로,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습인상을 자제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비싼 업소 이용 안하기’등 민간 물가 감시 기능을 최대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시·군,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오는 11일부터 3일간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강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