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도내 화재취약시설 415곳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 소방본부와 도내 16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93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소방시설 부적정 관리하거나 피난·방화시설 폐쇄하는 등 화재시 인명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위반행위 110건을 적발했다.
위험물과 관련해서는 지속적 단속을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입건 및 과태료 건수는 전년도 72건보다 70% 감소한 22건으로 집계됐다.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미실시, 미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입건된 16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소방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김종욱 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지속적인 불시 단속을 추진해 소방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