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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5급 이하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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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3 11:14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개최한 모습. (사진=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서산시는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산지원 부장판사 하선화를 위원장으로 위촉직 6명과 당연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급 이하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심사, 심사결과 처리, 퇴직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 승인 등을 심사·의결한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올해 정기변동 재산등록 심사대상 공무원 225명에 대한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신고 여부와 재산 증감의 적정성 등 재산형성과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성실신고자 205명을 제외한 집중심사대상자 20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하선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위원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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