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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정기분 자동차세 19억6000만원 부과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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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3 12:24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 금산군청(충청신문DB)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금산군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2987건, 1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에 나섰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납부는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 세금으로 이번 부과된 12월 정기분은 올해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과세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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